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액에서 5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자주 방문하던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상대 여성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된 의뢰인.
당시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오랜 기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헤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뿐 혼인 사실을 언급한 적은 없었는데요.
심지어 상대 여성은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했고 교제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여성은 다시 전 남자친구를 만나야 할 것 같다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상대 여성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과 경제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연락을 이어갔지만 결국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청구 금액이 자신의 책임 범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만남이 시작된 경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관계를 정리하게 된 과정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고 원고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관계 형성 경위 및 혼인 사실 인식 여부
→ 상대 여성은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지 오랜 기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
→ 오히려 상대 여성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교제를 권유하였다는 점
→ 실제 교제 기간도 길지 않았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 여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경위
→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대해 항의하며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점
→ 이후 상대 여성이 배우자와의 갈등과 이혼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먼저 연락해 왔고, 의뢰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점
→ 그러나 원고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을 느껴 결국 스스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
③ 위자료 액수에 대한 참작 필요성
→ 원고와 상대 여성은 현재 다시 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 범위가 정해져야 하므로, 전체 손해를 의뢰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
→ 상대 여성은 개인회생 중이어서 구상권 행사의 실익이 낮으므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맞게 위자료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 누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었는지, 교제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도 관계 형성 경위와 혼인 사실 인식 시점, 짧은 교제 기간, 관계 정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감액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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